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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4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경남 밀양시 B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계 판매업을 하는데 기계 1대만 팔면 2배의 수익이 난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1개월안에 변제하고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고철장사를 하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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