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5,000,00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1. 3. 31.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D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역 가맹점의 매출관리 및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2. 28. 부산 동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G 가맹점주인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 위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8. 위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후 퇴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