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51758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대구 서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는 피고의 대구 서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