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41평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보류시설인 38평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않으려고 문서를 조작하고 허수를 집어넣어 순위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분양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위 법정 보류시설인 38평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평 아파트 시가 1,31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아래와 같은 법리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법정 보류시설인 38평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38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등이 2008. 6. 26.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2008. 2. 20.자 관리처분계획 및 2008. 3. 25.자 이전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920 사건)에서 원고가 41.0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12. 원고 등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권리가액 순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41.0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3. 1.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① 자신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40474 사건의 판결을 통해 수분양자로 확정된 조합원임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