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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가단5748
시설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도로 69㎡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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