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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77830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5행의 ‘원고 C’은 ‘원고 B’의, 제16행의 ‘원고 B’은 ‘원고 C’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고쳐 쓴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 A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들의 공동대표로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B과 C은 분양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관련법령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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