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84
조합청산금지급명령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하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의 전임 대표청산인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분양중도금 581,419,979원을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 원 및 피고의 대표자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81,419,979원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8. 10. 15.자 청구취지등 변경신청서를을 통하여 1,220,226원은 감축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분양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C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