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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3 2019가단31517
분담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4. 사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수는 750명이고, 사천시 C 외 27필지 100,905㎡의 대지에 1,306세대의 아파트 15개동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2017. 7. 18., 2018. 4. 6. 및 2019. 2. 12. 각 사천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음). 나.

원고는 2017. 11. 17.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면적이 74㎡인 D호의 분양을 신청하였고, 2018. 5. 14.까지 피고에게 123차 분담금 합계 5,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5㎡가 넘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동호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갈음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 에서 같다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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