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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Q, R 등과의 공동범행 : S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5고단328, 436) 피고인 A, C, D 및 Q(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자금을 투자하여 광주 광산구 T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R와 함께 피고인 A 등 위 게임장 운영자들로부터 일비를 받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S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및 R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Q, U 등과의 공동범행 : V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5고단328) 피고인은 Q, U과 자금을 투자하여 광주 북구 W, 3층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고용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 U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위 V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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