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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I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4. 2. 초순경 이전)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K, L, M 등과 일비를 받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N 및 피고인 A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L, M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I게임랜드에서의 변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2014. 2. 초순경 이후) O, P 등이 2014. 2. 초순경 K 등으로부터 위 ‘I게임랜드‘를 인수하자, 피고인 A는 O, P 등과, 피고인 A가 게임장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O, P은 지분을 투자한 후 위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 분류 심의 당시 정산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 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구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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