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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K게임랜드에서의 변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초순경 L, M과 함께 광주 광산구 N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은 지분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위 L의 지분을 관리하며 정산을 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O는 게임장 명의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맡아 위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O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 분류 심의 당시 정산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 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구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게임기 5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O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F의 K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행위 피고인들은 위 ‘K게임랜드’에서 A, B, M, L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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