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하루 수당으로 11∼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대출금이 나올 수 있다. E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595만 원을 빌려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 마트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편취범의는 부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