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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4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지시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지시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전달책에게 현금 수금 및 전달을 지시하며,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20. 1. 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 수금일을 하는 친구 B의 소개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한국에 가서 현금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2%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2020. 2. 2. 한국에 입국한 후 2020. 2. 10.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2020. 3. 16.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E’)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7. 10:57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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