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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20 고단 4107』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일명 ‘F’ 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채팅 앱인 ‘ 딩 톡 ’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G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 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 당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17: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N 은행 대출담당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5.7% 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원하면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신청하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기존 대출업체인 AH 직원을 빙자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으니, 기존 AH 대출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17. 20: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내에서 위 ‘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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