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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 순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전달 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 당 보수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제 3 자의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번호’ 등을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9. 4. 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D 은행 AP 담당자이다.

연 5.8% 로 대출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7. 경 또 다른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해 주었던

AQ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Q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 법 위반이다.

800만 원을 상환해야 금융 법 위반을 풀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2020. 9. 8. 경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은행에서 대출 받는 조건으로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닌지 등 불법대출인지 여부를 물으며 “AQ 은행에 600만 원을 더 상환하면 금융 법 위반을 풀어 주겠다” 하고 거짓말하고, 이어 위 AQ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중으로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08 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AS 장 지점 앞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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