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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10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과 함께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연이율 8%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상환해 준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탈법적인 거라 계좌거래를 남기면 안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현금을 주면 처리해 주겠다. 직장 근처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3: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위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현금수거책 CCTV 이동동선 등 수사 및 피의자 탑승택시 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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