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 22:40경 B와 함께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수원시 장안구 D, 2층 E 주점에서 마신 술보다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경찰 불러라, 술값 못 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음 날 00:30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 두 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피의자의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하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