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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자,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인 불러라, 가시나야, 씨발년아, 카드도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트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와 즉석복권 꽂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느그는 뭐고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재차 손으로 경사 G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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