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10경 수원시 장안구 B소재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하면서 그의 어깨를 잡고 2회 밀치고,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