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4:0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시켜놓은 음식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9. 06:54경 위 D 식당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 난 술을 더 먹고 갈 테니 너희들이나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모,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찾아간데 대해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