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8 2015가단8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4.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7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