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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6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통장사용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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