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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58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6. 200,000,000원을, 2014. 4. 7. 114,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금원의 대여를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수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6. 200,000,000원을, 2014. 4. 7. 114,000,000원을 각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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