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중순경 지인인 C로부터 빌린 1천만 원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주장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③ 원고는 원고 주장 차용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중국어 녹취록 및 번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면서 차용금 채무 존재를 긍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제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요청받아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경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