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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90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중순경 지인인 C로부터 빌린 1천만 원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주장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③ 원고는 원고 주장 차용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중국어 녹취록 및 번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면서 차용금 채무 존재를 긍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제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요청받아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경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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