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02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31,566,478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C C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