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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320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망 C에게 2014. 10. 27. 1억 원을, 같은 해 11. 20. 3,0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 D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의 딸인 피고는 2017. 12. 29. 서울 가정법원 2017 느단 10355호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8. 3. 3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상속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상속 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망 C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결국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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