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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67602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C 대 24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상 7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7. 20.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숙박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① 이 사건 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은 생활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법령이 일반숙박시설 외에 생활숙박시설을 따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도 ‘호텔, 여관, 여인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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