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훈)
피고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태)
변론종결
2006. 11. 9.
주문
1. 피고가 2006. 2. 24. 원고 1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6. 2. 24. 원고 2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6. 2. 15. 청주시 흥덕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6층 건물의 4, 5층에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하 ‘ 1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원고 2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6층 건물의 4층에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하 ‘ 2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각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2. 24. 원고의 위 신청에 부동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시설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안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적어도 시설물의 1/2 이상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1 노래연습장은 그 건물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이, 2 노래연습장은 그 건물의 일부분이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들은 법이 정한 경계선에 거의 근접하여 있는 점, 위 학교에서는 위 노래연습장들이 보이지 않으며, 위 노래연습장들이 학생들의 거주지역이나 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곳인 점 등 위 노래연습장들이 위 학교의 학습 및 보건, 위생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시하는 이유와 근거의 기재 정도는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노래연습장들이 증안초등학교의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음을 전제로( 1 노래연습장은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4m, 2 노래연습장은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8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노래연습장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 및 근거가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그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보건법 제5조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 또한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등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 설치만으로 학생들의 보건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장이나 가축의 사체처리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등과 달리 노래연습장업 등은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 및 시설은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응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에 따라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운영하는 2 노래연습장은 그 출입구를 포함하여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운영하는 1 노래연습장은 그 출입구를 포함하여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운영하는 1 노래연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06. 2. 24. 원고 1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원고 2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을3 내지 6호증, 을7, 9호증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운영하는 2 노래연습장은 증안초등학교 학생 중 83명(약 6%)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일반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위 노래연습장 주변에는 10여 개의 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 2는 2004. 6. 23.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노래연습장의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 동반자인 것이 현실인 데다가 최근 노래연습장의 영업형태가 과거와 다르게 음주를 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퇴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에 미치는 폐해도 매우 커질 수 있고,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18세 미만의 연소자도 일정한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노래연습장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됨으로써 노래연습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 점, 폐쇄된 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 학생들은 흡연 등 나쁜 습관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 2가 그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