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중 2,162.7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층, 총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고만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8.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증ㆍ개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요ㆍ보트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나 수용능력의 미비로 매년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