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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2265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중 2,162.7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층, 총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고만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8.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증ㆍ개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요ㆍ보트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나 수용능력의 미비로 매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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