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53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김성빈, 홍경하, 김유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변론종결
2015. 6. 24 .
판결선고
2015. 8.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게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이하 ' 이 사건 학교 '라고 한 다 )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 311.7㎡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 제신청을 하였다.
나 . 이에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치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 지상 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 지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고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 는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 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 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 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 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 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같은 기관을 별도로 두고 그와 같은 교육 기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 점, 성장기에 있는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 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두10667 판결, 2004. 4. 23 .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 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 재학생 789명 중 255명 (32.3%)의 학생들이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숙박시설 이용 차량의 주 · 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학교 내 건물에서도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세워진 '엠모텔'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간판 등을 볼 수 있어 학 생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 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인용될 당시에는 이 사건 인접토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 니었던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의 인용 여부는 당해 신청지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 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 시설이 아닌 다른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 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
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 ·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
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
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