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사건
2017가단5041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11.15
판결선고
2019.01.1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 19.자 입금액 000,000,000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19.자 입금액 000,000,000원,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19.자 입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0000) 잔액 00,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 0000) 잔액 0,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계좌번호 0000) 잔액 000,000원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은행, ○○은행, ○○○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u300000은행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00은행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00은행, 00은행, 000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위 각 예금채권의 양도를 누락한 채, 그 채권양도 통지만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전체의 기재로 볼 때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도 역시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채권양도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기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2017. 2. 6.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체납액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총계란과 같이 000,000,000원이다.
나. BBB은 2016. 8. 19. CC금속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 000,000,000원을 자기 명의의 00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00000)로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로 000,000,000원,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로 000,000,000원, 000 계좌(계좌번호
00000)로 000,000,000원(이하 위 합계 0,000,000,000원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하고, 위 세 개의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남동생인 송OO의 아들로서 BBB의 조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BBB의 이 사건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BBB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BBB의 채권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00협동조합 00000 계좌로 2016.9. 5. 0,000,000원, 2016. 9. 8. 00,000,000원, 2016. 9. 12.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0원, 2016. 9. 13. 00,000,000원, 00,000,000원이 다시 송금된 점,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에서 BBB이 운영하는 DD산업의 전화요금과 BBB의 전기요금 등이 인출된 점, BBB이 조카인 피고에게 거액인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현금을 송금한 후 이를 관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BBB의 재산상태
2016. 8. 19. 당시 이 사건 현금 외에 B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1 00시 00면 00리 000-0, 000-0
각 토지, 000-0 지상 각 건물
0,000,000,000 다툼 없음
2 기계기구 000,000,000 다툼 없음
합계 0,000,000,000
소극재산
1 조세채무 000,000,000 다툼 없음
2 근저당채무 0,000,000,000 다툼 없음
3 차용금 채무 0,000,000,000을 3 내지12, 17
합계 2,943,785,212
합계 -579,666,361
나)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은 피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현금을 송금한 후, 자신이 이를 관리, 사용하였는바, 채무자인 BBB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BBB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것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DD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 중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원은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이 440,746,234원을 두영산업의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BBB이 최OO 등과의 소송으로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현금을 송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BBB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도 BBB과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위 명의신탁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2016. 8. 19.자 입금액 000,000,000원,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2016. 8. 19.자 입금액 000,000,000원, 000 계좌(계좌번호 00000)의 2016. 8. 19.자 입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 방법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5. 14.경을 기준으로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잔액은 00,000,000원,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의 잔액은 0,000,000원, 000 계좌(계좌번호 00000)의 잔액은 000,000원인 사실, 위 각 예금채권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의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피고가 00은행에 대하여 갖는 해당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00은행에 대하여 갖는 해당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피고가 000에 대하여 갖는 해당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00은행, 00은행, 000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구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는 없으므로, 채무자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