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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808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주식회사 스탠다드차다드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은행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한 각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유방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의 퇴직 원고는 소외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12. 퇴직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진단 원고는 2015. 11 23. B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관상피내암 진단으로 유방종물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1.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중심침생검이라는 조직검사를 통하여 좌측 상피내암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1. 14. 서울 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 보존 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상피내암이 아닌 침윤성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퇴직 이전인 2015. 12. 1. 양산 부산대병원에서의 상피내암진단은 오진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2016. 1. 14. 아산병원에서의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 이전에 유방암의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방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피고 알리안츠는 1,200만 원, 피고 삼성화재 2,800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질병을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알리안츠는 120만 원을, 피고 삼성화재는 28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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