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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2467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6. 피고와, 암 진단, 암치료 특약 등이 포함된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특별약관 등은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분류번호 D00~D09)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미세 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15. 6. 16.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7. 흉부외과의사 B으로부터 흉강경하 우사엽 구역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5. B으로부터 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 폐의 고립결절’, 한국질병 분류번호 ‘J98.4/ C34.9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위 진단을 근거로 암 진단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4. 원고의 질병은 상피내 선암종(D02.2/ Adenocarcinoma insitu)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금과 수술비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의사로부터 한국표준 질병분류번호 ‘C34.99'의 암 진단확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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