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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519752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암 관련 보험계약 체결 구분 2002. 10. 2.자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0. 7. 26.자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 상품명 삼성종신보험계약(무배당) 트리플보장보험(무배당) 피보험자 원고 A 원고 A 수익자 원고 A 원고 B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 수술보장특약: 암 수술 시 200만 원 특정질병진단특약: 암 진단 시 2,000만 원 암 진단 시 신암특약Ⅱ: 1,500만 원 특정질병진단Ⅱ특약: 1,500만 원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 B은 2002. 10. 2.과 2010. 7.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관련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보험자의 질병이 조직검사 등을 통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요로의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C64-C67)에 해당한다고 진단 확정을 받거나 수술 받은 경우 위 표에서 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진단 경과 1) 원고 A은 2013. 6. 16.부터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2013. 6. 17. 내시경으로 요도를 경유하여 방광 종양을 떼어 내는 수술(경요도적 방광 종괴 절제술)을 받았다. 2) 이대목동병원은 2013. 6. 18. 조직병리 검사를 하였다.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사 C는 원고 A의 병명을 ‘방광의 측벽 악성 신생물(한국질병 분류번호 C67.2)’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들은 2013. 7. 26. 피고에게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8. 원고 A의 병명이 암이 아닌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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