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 피고와, 입원시 보험수익자를 B으로 하여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 보험계약의 “무배당암치료Ⅲ”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은 “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유방암 및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특약 제15조). 2) 또한 입원의 정의에 관하여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암, 기타 피부암, 유방암 또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회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 제14조). 나.
원고는 침윤성 유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받고 2015. 3. 22. 입원하여 2015. 3. 33. 좌측 유방의 전절제술 및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고, 2015. 3. 30.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C 요양병원에 2015. 7. 1.부터 2015. 7. 6.까지, 2015. 7. 9.부터 2015. 9. 2.까지 총 61일간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2016. 2. 25.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C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채권 양수 사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양수 사실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