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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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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외 1인)

변론종결

2008. 3. 25.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원고에게 39,584,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8.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2, 4(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6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삼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을,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서울대병원에서, 피고 4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이다.

나. 원고의 세브란스병원 내원 경위

(1) 원고는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오다가 2005. 7.경 한국의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4에게 유방초음파 사진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 4는 2005. 11. 15.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 8시, 10시 방향과 왼쪽 유방 5시, 10시 30분 방향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세침(14gage core needle)을 오른쪽 8시 방향 및 왼쪽 5시 방향의 종양에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한 후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3) 위 (2)항과 같이 떼어낸 조직은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에 의하여 파라핀블록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파라핀블록의 병변 일부가 얇게 절제되어 H&E 염색된 슬라이드(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사 소외 1, 2, 3은 위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검사하여 ‘오른쪽 유방의 종양은 침윤성 유방암, 왼쪽 유방의 종양은 유방양성종괴’라는 결론을 내렸다.

(4) 피고 4는 2005. 11. 22.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이라고 진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피고 4가 시행하려던 수술의 범위와 오른쪽 유방의 종양 중 암이라고 판단한 종양의 범위는 진료기록상 불분명하다).

다. 원고의 서울대병원 전원 경위 및 유방절제술의 시행

(1) 원고는 좀 더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2005. 11. 28.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초음파 사진을 복사한 CD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2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2) 피고 2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간단한 촉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30. 수술을 위하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2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병변의 위치 및 정확한 범위를 알고, 유방 내 다른 악성 병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방 초음파검사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 8 ~ 9시 방향 및 왼쪽 유방 3.5시 방향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외 양측 유방에 다발성 병변이 존재하는 등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종괴소견을 보였다.

(4) 피고 2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에 있는 종양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종양으로 추정하고, 그 외에 8 ~ 9시 방향에 존재하는 종양도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병변(C4병변)으로 판단하여 함께 절제를 하되, 주위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석회질이 없고, 다른 부위에 악성 종양이 존재가 의심되지 않아 오른쪽 유방의 1/4 부분을 절제하고,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파선을 절제하며, 왼쪽 유방의 종양도 초음파 검사상 모양이 불규칙하여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제생검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원고의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5) 피고 2는 서울대병원 병리과 의료진에게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여 떼어낸 오른쪽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조직검사결과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자 원고에게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오도록 하였다.

(6) 원고는 2005. 12. 17.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2005. 12. 19.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실에 제출하였고, 서울대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위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판독한 후 원고의 오른쪽 유방은 침윤성 유방암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암세포는 없고, 림프절에도 암세포의 전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 피고 2는 2005. 12. 22. 원고에게 항호르몬제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세포 조직이 필요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대출받아 온 파라핀블록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자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원고를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8) 서울대병원에서 절제한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종양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검사결과는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 변병이었다.

라. 관련 지식

유방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내리게 되어 있고, 아무리 임상적으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조직검사상 유방암의 진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유방암이라고 확진할 수 없고 유방암 의증 정도의 진단을 내리게 된다.

조직검사의 방법으로는 세침흡인검사, 핵침생검(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방법임), 절개생검, 절제생검 등의 방법이 있고, 핵침생검법에 의하는 경우 거의 확진 수준에 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타겟팅 테크닉에 따라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느 검사에서나 암세포가 발견된다면 정확도는 매우 높아지게 되고, 아주 작은 크기의 암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로 전체 암이 모두 제거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도 가능하여, 일단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암으로 진단된 조직 또는 조직슬라이드가 있는 한 그 진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독한 과실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변병이었던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대출받아 제출된 서울대병원에서도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독한 위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암오진 판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되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가사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유방초음파검사, 유방 MRI 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위 검사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원고를 암으로 오진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한 것이므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그 이후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세브란스병원에 암으로 확진된 조직 혹은 조직슬라이드가 있는 한, 서울대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것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제출된 조직검사결과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4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4가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원고의 검체와 다른 환자의 검체를 뒤바뀌게 방치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한국의학연구소에서 가져온 유방초음파사진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유방초음파사진의 결과가 확연히 달랐으므로 원고의 조직검사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4가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하고 원고의 오른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성병변인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잘못 판단한 사실,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이던 피고 4는 위와 같은 병리과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도로 분업화된 종합병원의 시스템 하에서 조직검사는 병리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인데, 이와 같은 체제에서 각자는 타의 협동자의 상호신뢰하에 원칙적으로 자기가 분담한 임무에 전념하면 족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외과의사인 피고 4와 병리과 의료진 사이에 선임·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4로서는 병리과 의료진이 타인의 조직검체를 원고의 것으로 잘못 판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병리과 의료진에게 원고의 라벨이 부착된 타인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가 존재하므로, 피고 4가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확진한 피고 4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촬영한 유방초음파사진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유방초음파사진의 결과가 서로 확연히 달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초음파사진의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직검사결과를 의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및 피고 2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기 위하여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서울대병원의 의사인 피고 2는 피고 4의 검사상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 4의 검사결과만을 맹신하여 별다른 검사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인 의사로서 요구되는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2 및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2가 원고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당일 원고에 대한 촉진만을 실시한 후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한 사실, 세브란스병원은 원고의 오른쪽 유방 8시 방향에 있는 종양의 조직을 떼어 조직검사를 하였음에도, 피고 2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초음파 및 MRI 판독결과에 따라 10시 방향에 있는 종양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한 종양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확진된 경우 다시 조직검사를 하여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미 신뢰할만한 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② 피고 2는 원고가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한 후 조직검사 이외에 병변의 정확한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방초음파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괴소견이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등 특별히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검사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비록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원고의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의 종양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암으로 확진한 종양으로 추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2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분위절제술을 통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10시 방향 종양 및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8 ~ 9시 방향의 종양(C4 병변)도 모두 제거하였는데, 이미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으로 진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어느 병변이 암으로 판정되더라도 두 개의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사분위절제술은 적정한 수술범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의해 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판독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암으로 확진된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추가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였는데다가,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원고를 진료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 2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과실로 말미암아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1/4 부분, 감시림프절이 절제되었고, 오른쪽 가슴 부위에 수술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오른쪽 목, 어깨, 팔 등에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호소하는 위와 같은 증상은 자각적 증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세브란스병원 및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비 등 치료비로 총 2,458,7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방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통상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방법이 사용되고, 위 방법은 일차적으로 복부 유리피판술이, 이차적으로 반흔제거술이 필요하며, 복부 유리피판술의 수술비 11,009,050원, 반흔제거술의 수술비 5,216,160원 등 합계 16,225,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위 각 수술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수술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수술비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14,584,458원이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2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584,458원(향후 치료비 14,584,458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05. 12. 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고승환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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