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9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D, E, F, G’(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퇴비가공 과정을 중단한 미숙성 음식물류폐기물 약 100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인 ㈜ H의 수거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B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이 사건 농지에 야적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1회 하차 당 10만 원씩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농지에 피고인 B가 음식점 등에서 수거하여 온 음식물류폐기물 합계 15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도로 산업화된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는 별도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