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공사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업 및 석공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매립시설에서 처분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하동군 D 답 728㎡ E의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폐벽돌, 폐비닐, 폐선풍기 등 폐기물 약 5톤을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농가주택 인근 마당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주택신축공사 공사비 견적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