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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9 2015고정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공사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업 및 석공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매립시설에서 처분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하동군 D 답 728㎡ E의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폐벽돌, 폐비닐, 폐선풍기 등 폐기물 약 5톤을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농가주택 인근 마당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주택신축공사 공사비 견적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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