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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6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육상골재채취, 골재선별파쇄업)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5,632톤을 용인시 처인구 E에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10곳의 장소에 무기성오니 합계 26,856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L 인수날짜 확인),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불법매립량 확인), 수사보고(불법매립 무기성오니 회수량 확인), 수사보고(고분자응집제 사용량 확인), 수사보고(모래생산량 등 확인), 수사보고(M측량사무소 현황실측도 첨부),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재고량 확인),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재고량 등 계산),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불법매립량 종합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무기성오니 매립현장 조사보고,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제거조치명령, 폐기물(무기성오니) 및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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