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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28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증차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부터 2013. 5.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F 1대를 무단 증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사본, 내사보고(D 주식회사 및 G 명의 차량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후, 2009. 7. 31.부터 H와 2013. 1. 18. F 등 I 소유 차량 2대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시켜주고, I으로 하여금 2009. 8월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경기 구리시, 하남시 등지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 13,350톤(1일 1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인 I에게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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