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린이집 위수탁관리계약 1) 피고는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건축년도 1983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1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공립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위탁관리 방법) ‘을’은 위탁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보육관계 법규등과 ‘갑’의 행정지시에 따라 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2.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은 어린이집 재산 등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수탁 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부실로 수탁재산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을’은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8.(기재 생략) 제6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채무부담행위
4.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9조(기타) ①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 법률 및 조례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기재 생략) ④ ‘갑’의 승인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