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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6 2013가합4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07,180원 및 그 중 167,720,180원에 대하여는 2013. 7. 24.부터, 96,187,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 ‘갑(원고)’과 ‘을(피고)’은 2010. 4. 1.부터 시작되는 D병원 운영에 관하여 ‘갑’이 병원 개설의사로, ‘을’이 진료 의사 겸 운영의사를 하기로 한다.

제2조 : D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간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 : ‘갑’이 개설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월 오백만 원(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 D병원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직원급여 및 퇴직금, 공과금, 세금, 임대비, 약제구입비 등의 거래처대금)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 D병원의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환자본인부담금, 카드수입, 현금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청구비, 자동차보험 등)은 ‘갑’이 ‘을’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을’이 권리행사를 한다.

제6조 : D병원의 운영을 하는데 이어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D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이고,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역시 의사이다.

다. 원고는 ① 2012. 10.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인력, 간호 인력, 영양사 수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9일, 부당이득금 236,337,260원의 징수처분을 받았고, ② 2012. 10. 3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인력, 간호 인력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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