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E건물』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2조 (위수탁 기간) 위수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사용개시일인 2014. 6. 17.부터 2019. 6. 16.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259,977,00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중략 제5조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제1항 ‘을(B, 이하 같다)’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하여 5년간 사용료 총액의 10/100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계약이행보증금 142,987,350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8조 (재산관리 및 보존) 제1항 ‘을’은 수탁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개보수는 ‘갑(원고, 이하 같다)’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개보수는 ‘을’이 책임을 진다.
1. 중대한 개보수란 자연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 부분과 공동시설 골조, 벽 체, 방수, 전기, 각종 배관, 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근본적인 수리와 비용부담을 말한다.
2. 경미한 개보수란 중대한 개보수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리비 및 유지비, 관리비(예: 유리파손, 거 울, 가구류보수, 인테리어, 일부도색, 결로관리, 전구(등)교체, 스파설비(샤워기등), 전기기계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소독, 소모성 비품 등의 소요되는 수리와 비용부담을 말한다. 제2항 보일러, 냉난방기, 모터 등은 각 시설 장비별로 민법상 주물의 내구년한 경과로 교체, 보수 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상 과오, 파손,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종 물의 교체,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계약해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