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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5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주 중문단지 G 매입 사업과 평택시 H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밑에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제주 중문단지 G의 매입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투자자나 투자 회사, 중문 G의 지분 구조나 소유주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G 측에서는 위 기간 동안 매입 건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매입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정도의 초기 단계로서 1,000억 원 가량의 매입자금을 투자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일본에 투자자를 만나러 갈 기본적인 경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문 G 매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일본의 투자자 등을 만나고 체류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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