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은 각자,
가. 원고...
이유
1. 투자금 손해배상청구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사실관계 ㈎ 피고 F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들을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G는 피고 F의 처로 피고 B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피고 회사들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
피고 H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일부 회사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일반 관리업무와 홍보 등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들은 2002. 4. 30.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들이 개발, 기획하는 강원 강릉, 정선, 횡성, 제주 금악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투자내역표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들을 총괄하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투자 대상인 개발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피고 A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투자금을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업용지로 환지하여 투자자들에게 정산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환지 시 일괄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 A 주식회사는 제주 중문, 경북 청도 개발사업의, 피고 B 주식회사는 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