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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523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는 광고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AJ은 AI,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 AL 주식회사(이하 ‘AL’라 한다),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AI 등'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03년부터 2006. 11. 11.까지 AI의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AI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1) 원고들은 2001. 12.경부터 2008. 2.경까지 AI 등이 개발기획하는 강원 강릉, 정선, 횡성, 제주 금악, 경남 울진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거나 금원을 대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AI으로부터 투자 대상인 개발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AI 명의의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부동산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AI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잔금 지급일부터 2~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30% 또는 투자면적 대비 10%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지를 환지하여 정산하며, 행정절차지연 등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환지 시 일괄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체 1 AI은 제주 중문, 경북 청도 개발사업의 시행사, AK는 강원 횡성, 평창, 경남 울진 개발사업의 시행사, AL는 강릉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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