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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7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3고단265 부분(피해자 T 부분) V과의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V이다.

피고인은 V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려 F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기에 V, F와 동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 T으로부터 800만 원만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8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에어컨 수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경비로 피해자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 T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2013고단1670 부분(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의 투자자인 K와 친분이 있는 A를 영입하는 등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F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의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동업자였다.

피고인은 A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 F는 회사 사정과 사업 진행 정도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2014고단252 부분(피해자 U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AF 등을 통해 AA를 인수하여 조경사업을 피해자 U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AF이 갑자기 사망하여 위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U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2013고단265, 1670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4고단252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3고단265 부분에 대하여(피해자 T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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