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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6』

1. 경남 사천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호텔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1. 3.경까지 투자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남 사천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입하기는커녕 단지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같은 장소에서, 경남 사천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자동차학원 부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역 부근 G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자동차학원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400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하니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에 필요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6.경까지 지난번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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