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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65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휘발유를 오락실 바닥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겁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없어 방화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 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오락실 손님이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칠성사이다 1.5ℓ 페트병을 손에 들고 오락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들고 있던 페트병을 칼로 찢고서 바로 영업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불을 붙이려는 것을 손님들이 제지하여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28쪽). 2) 또한 당시 오락실에 있었던 오락실 운영자 D의 사촌 J 또한 수사기관의 전화 진술청취 당시'피고인이 오락을 하다

계속 환전을 요구하여 당 오락실은 환전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락실에 다시 방문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한 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손님들과 이를 제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붙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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