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5:42경 경북 B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조카 E이 나에게 반말을 하였으니 편의점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1:10경 경북 성주군 F 소재 피고인의 부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부친을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제들을 집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거실에 뿌린 다음 조카인 E에게 ‘부친 집에 내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냈다.’고 전화를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동생 H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13경 위 장소에 경북성주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등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발유를 위와 같이 거실에 뿌린 후 그곳에 있던 농약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니 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119 구급차 탑승을 거부하였고, 위 J이 응급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에 탑승시킬 목적으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위 J의 오른다리 종아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